신혼 때 부모님께 빌린 돈, 차용증 써 두길 잘했다 싶었던 뉴스
신혼 때 부모님께 빌린 돈, 차용증 써 두길 잘했다 싶었던 뉴스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일부 빌렸어요. 그때 아는 세무사분이 차용증 쓰고 이자는 꼭 계좌로 보내라고 하셨죠. 솔직히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어요. 근데 이번 국세청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를 보니 그 조언이 새삼 고맙더라고요. 부모님 도움받아 집 구하는 분이면 참고하세요.

제일 뜨끔했던 사례

가장매매도 많았어요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싼 집을 지인 이름으로만 넘기고, 비싼 집을 1주택 비과세로 판 경우가 있었대요. 명의 빌려준 대가로 사례금까지 줬고요.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대요. 명의 빌려준 사람도 같이 처분받았다고 하니 부탁받아도 절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매달 이자를 부모님 계좌로 보냈어요. 이체할 때마다 ‘이자’라고 메모를 달았고요.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서 낼 때 그 기록을 그대로 냈더니 문제없었어요. 체감상 이게 제일 확실한 방어 같아요.
아 그리고 앞으로는 다주택자 증여를 집중해서 본대요. 증여재산을 싸게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 자녀한테 시세보다 한참 싸게 파는 가족끼리 거래도요. 30억 원 넘는 집 산 거래는 2024년 거래분부터 전부 검증하고 있대요.
월세·생활비 대납도 증여, 명의 빌려준 사람도 처분.
부모님 빚은 작년에 다 갚았어요. 마지막 이체 메모에 ‘완납’이라고 적을 때 좀 뿌듯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