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 이번엔 기다려 준대요
토허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 이번엔 기다려 준대요
올봄에 친한 선배가 송파에서 세 낀 아파트를 보다가 접었어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허가구역이라 실거주가 원칙이라서요. 그래서 이번 발표 보자마자 선배한테 캡처해서 보냈어요. 무주택인데 세 낀 매물 눈여겨보던 분이면 딱 맞는 얘기예요.

선배 상황에 대입하면

자료 읽다가 헷갈렸던 부분
보도자료 표를 보는데 “갱신계약”이라는 칸이 두 줄 다 똑같이 적혀 있어서 한참 헤맸어요. 첫 줄은 사실 기존 계약만 있는 경우 얘기더라고요. 이런 건 좀 제대로 적어 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순서예요. 유예를 청하기 앞서 갱신계약부터 맺어야 인정된대요. 선배한테도 이거 먼저 챙기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단지 가진 집주인 쪽 얘기도 있어요. 의무로 세를 줘야 하는 기간이 남았거나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넘기지 못해서 세금 혜택 시점이 밀리면, 유예를 청할 수 있는 기간도 그 시점부터 15개월로 옮겨 준대요.
무주택(5/12 이후)과 2년 거주는 그대로.
선배는 다시 매물 보러 다닌대요. 이번엔 중개사한테 갱신 여부부터 물어보겠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