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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 이번엔 기다려 준대요

토허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 이번엔 기다려 준대요

올봄에 친한 선배가 송파에서 세 낀 아파트를 보다가 접었어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허가구역이라 실거주가 원칙이라서요. 그래서 이번 발표 보자마자 선배한테 캡처해서 보냈어요. 무주택인데 세 낀 매물 눈여겨보던 분이면 딱 맞는 얘기예요.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지금 계약 남은 기간만 봐줬는데, 이제 갱신 한 번(최대 2년)까지 봐준대요. 10월 1일부터 신청돼요.
선배 상황에 대입하면

선배 상황에 대입하면

선배는 5월 12일 이후로 쭉 무주택이라 조건은 맞아요. 세입자 계약이 내년 봄에 끝나고 갱신하면 2년 더. 계산해 보니 입주는 2029년 초쯤이에요. 정부 설명으로도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대요.
들어간 뒤엔 2년 살아야 하고요. 허가받고 4개월 안에 등기도 끝내야 해요. 이건 5월 때랑 똑같아요.
자료 읽다가 헷갈렸던 부분

자료 읽다가 헷갈렸던 부분

보도자료 표를 보는데 “갱신계약”이라는 칸이 두 줄 다 똑같이 적혀 있어서 한참 헤맸어요. 첫 줄은 사실 기존 계약만 있는 경우 얘기더라고요. 이런 건 좀 제대로 적어 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순서예요. 유예를 청하기 앞서 갱신계약부터 맺어야 인정된대요. 선배한테도 이거 먼저 챙기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단지 가진 집주인 쪽 얘기도 있어요. 의무로 세를 줘야 하는 기간이 남았거나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넘기지 못해서 세금 혜택 시점이 밀리면, 유예를 청할 수 있는 기간도 그 시점부터 15개월로 옮겨 준대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이 9월 18일 입법예고됐고 10월 1일 시행 예정이에요. 입법예고 중엔 내용이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체감상 큰 틀은 그대로일 것 같긴 해요.
갱신 1회까지 입주 유예, 신청은 2027년 말까지.
무주택(5/12 이후)과 2년 거주는 그대로.

선배는 다시 매물 보러 다닌대요. 이번엔 중개사한테 갱신 여부부터 물어보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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