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분양지역

캠핑 좋아하는 친구가 사이트 분양 설명회 다녀온 날

캠핑 좋아하는 친구가 사이트 분양 설명회 다녀온 날

친구가 캠핑에 푹 빠져서 매주 짐 싸 들고 가평에 가요. 그러다 어느 날 “캠핑장 사이트 분양받을까” 하더라고요. 설명회에서 주말엔 자기가 쓰고 평일엔 남한테 빌려줘서 수익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안내문엔 연 수익률까지 적혀 있었고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랑 국토교통부가 이게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렸어요. 캠핑 좋아하는 분이면 꼭 보세요.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사업자가 통째로 등록해서 운영하는 관광사업이래요. 그래서 사이트를 쪼개 팔거나 회원권, 지분으로 파는 건 등록했든 안 했든 불법이에요.
친구가 받은 제안이랑 비슷한 사례

친구가 받은 제안이랑 비슷한 사례

감사원이 경기도 어느 군에서 찾아낸 게 있대요. 개발행위허가도 안 받은 땅에서 고수익 난다며 1억 원쯤 되는 회원권이랑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했대요. 친구 안내문이랑 너무 비슷해서 소름 돋았어요.
다른 하나는 단독주택 짓겠다고 허가 난 땅을 몰래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한 거래요. 이런 땅을 사면 나중에 재산권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대요.
친구가 멈춘 이유

친구가 멈춘 이유

계약 전날 제가 군청에 전화해 보라고 했어요. 친구가 투덜대면서 걸었는데, 담당자가 그 자리엔 야영장 등록이 없다고 하더래요. 전화 끊고 한참 조용했대요. 솔직히 저도 캠핑장 사이트 하나쯤 갖고 싶었던 적이 있어서 남 일 같지 않았어요.

지분으로 샀으면 더 골치 아팠을 거래요. 다른 지분권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을 팔 수도 없으니까요.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 토지 사기랑 비슷한 피해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아 그리고 이런 분양을 한 쪽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래요. 둘 다 받을 수도 있고요.

“고수익 보장”, “개별 등기”, “지분이라 안전” 이런 말이 나오면 멈추세요. 관할 시·군청에 전화 한 통이면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불법 광고는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고요.
캠핑장 사이트 분양·회원권·지분 판매 = 불법.
계약 전 시·군청에 등록·허가 확인이 먼저.

친구는 요즘도 가평 가요. 사이트는 예약해서 쓰는 게 제일 속 편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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