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좋아하는 친구가 사이트 분양 설명회 다녀온 날
캠핑 좋아하는 친구가 사이트 분양 설명회 다녀온 날
친구가 캠핑에 푹 빠져서 매주 짐 싸 들고 가평에 가요. 그러다 어느 날 “캠핑장 사이트 분양받을까” 하더라고요. 설명회에서 주말엔 자기가 쓰고 평일엔 남한테 빌려줘서 수익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안내문엔 연 수익률까지 적혀 있었고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랑 국토교통부가 이게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렸어요. 캠핑 좋아하는 분이면 꼭 보세요.

친구가 받은 제안이랑 비슷한 사례

친구가 멈춘 이유
계약 전날 제가 군청에 전화해 보라고 했어요. 친구가 투덜대면서 걸었는데, 담당자가 그 자리엔 야영장 등록이 없다고 하더래요. 전화 끊고 한참 조용했대요. 솔직히 저도 캠핑장 사이트 하나쯤 갖고 싶었던 적이 있어서 남 일 같지 않았어요.
지분으로 샀으면 더 골치 아팠을 거래요. 다른 지분권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을 팔 수도 없으니까요.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 토지 사기랑 비슷한 피해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아 그리고 이런 분양을 한 쪽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래요. 둘 다 받을 수도 있고요.
계약 전 시·군청에 등록·허가 확인이 먼저.
친구는 요즘도 가평 가요. 사이트는 예약해서 쓰는 게 제일 속 편하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