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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폐교 부지가 아파트 될까, 새 법 읽어본 후기

우리 동네 폐교 부지가 아파트 될까, 새 법 읽어본 후기

제가 사는 동네에 3년 전 문 닫은 초등학교가 있어요. 운동장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고요. 산책할 때마다 저 땅 언제 쓰나 싶었는데, 8월 20일에 국회에서 학교용지를 주택으로 쓰는 법이 통과됐대요. 동네에 비슷한 빈 땅 있는 분이면 궁금하실 것 같아 정리해 봤어요.

이번에 통과된 법은 새로 만든 것 3개, 고친 것 3개예요. 새 법은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고친 건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에요.
폐교 부지 쪽 얘기

폐교 부지 쪽 얘기

학교 짓기로 해 놓고 안 지은 땅, 문 닫은 학교 땅을 모아서 매년 현황을 받는대요. 개발 끝나고 3년 넘었거나 학교용지로 정하고 5년 넘게 학교를 안 지은 곳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구지정을 건너뛰고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대요.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생활SOC나 작은 학교도 같이 넣을 수 있대요. 저희 동네면 도서관 하나 들어오면 좋겠다 싶었어요.
자료 읽다 발견한 것

자료 읽다 발견한 것

보도자료가 꽤 길어서 스크롤 내리다 손목이 저렸어요. 근데 중간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올해 말 끝나기로 했던 게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었대요.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도요.

부모님 동네가 예전에 복합사업 후보지였거든요. 그때 동의서 받으러 다니던 분이 있었는데 서명이 진짜냐 가짜냐로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이제는 지자체장이 확인한 동의서만 쓴대요. 솔직히 진작 이랬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지분 쪼개기로 보상 권리 늘리는 것도 막는대요. 후보지 발표 전에 권리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해서요.

노후청사법이랑 학교용지법은 공포하고 6개월 뒤에 시행돼요. 그다음에 후보지를 고르니까 실제로 삽 뜨는 건 한참 걸릴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몇 년은 봐야 할 것 같아요.
새 법 3개(노후청사·학교용지·빈 건축물), 개정 3개.
도심 복합사업 2029년 말까지 연장, 동의서는 지자체장 확인본만.

동네 폐교 앞 잡초가 언젠가 놀이터로 바뀌면 좋겠어요. 소식 생기면 또 적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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