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의신청으로 인정받은 지인, 숫자로 다시 본 8월 결정
전세사기 이의신청으로 인정받은 지인, 숫자로 다시 본 8월 결정
작년 가을 지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다가 한 번 떨어졌어요. 요건이 부족하대요. 그때 표정이 정말 어두웠어요. 근데 같은 집주인한테 당한 다른 세입자들 자료를 모아서 이의신청했더니 인정받았어요. 이번 국토교통부 8월 결정 자료에도 이의신청으로 뒤집힌 게 31건이더라고요. 신청했다 떨어진 분이면 이 글이 좀 힘이 됐으면 해요.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

지인이 이의신청 준비한 과정
지인은 같은 건물 세입자 단톡방에 들어가서 자료를 모았어요. 계약서 사본, 집주인이랑 주고받은 문자, 등기부 변동 내역까지요. 밤마다 노트북 앞에서 파일 이름 정리하느라 눈이 벌게졌대요. 솔직히 이걸 피해자가 직접 다 해야 하는 게 좀 가혹하다고 느꼈어요.
이의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로 할 수 있고, 기각돼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대요.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인정받은 뒤엔 LH 매입도 알아봤대요. LH가 경매로 싸게 사면 그 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서 최대 10년 더 살 수 있어요. 요즘 매입 속도가 월 716호쯤이래요. 2024년엔 1년에 90호였다니 체감상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떨어지면 이의신청, 기각돼도 재신청 가능.
LH 매입 누적 10,718호, 최대 10년 거주.
지인은 지금 LH 매입 절차 밟는 중이에요. 이사 안 가도 된다는 게 제일 큰 위안이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