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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집이 도로에 들어갈 때 생각나던 고양창릉 이주대책 사례

외할머니 집이 도로에 들어갈 때 생각나던 고양창릉 이주대책 사례

몇 년 전 외할머니 집이 도로 공사 부지에 들어갔어요. 서류상 용도랑 실제 쓰던 게 달라서 보상 얘기가 꼬였고요. 그때 가족들이 모여서 옛날 사진을 다 뒤졌던 기억이 나요. 이번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결과가 좋게 끝났대요. 신도시나 공공사업 예정지에 집이 있는 분이면 한번 보세요.

주인공은 1975년 7월부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사신 분이에요. 2020년 3월 사업인정고시 때까지 45년 가까이 그 집에 사셨대요. 그런데 LH가 이주대책 대상에서 뺐어요.
빠진 이유가 황당했어요

빠진 이유가 황당했어요

원래 축사였는데 2007년쯤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했다는 거예요. 45년 산 집을요. 저 같으면 속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해 보니 1988년 전 항공사진에도 지금 모습 그대로였대요. LH가 짚은 축사 위치도 2007년 고양시 조사랑 달랐고요.
우리 가족이 했던 일이랑 겹쳐 보면

우리 가족이 했던 일이랑 겹쳐 보면

외할머니 때는 안방 장롱 위 앨범을 다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사진에 집 뒷벽이 찍힌 걸 찾았을 때 다들 환호했어요. 그 사진 한 장이 용도 설명에 꽤 도움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게 좀 서운했어요. 사업자가 먼저 꼼꼼히 봐 주면 좋을 텐데요. 이번 사례도 결국 권익위가 나서서야 풀렸잖아요.

아 그리고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면 주거이전비랑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내준 사람한테 주는 생활보상이래요.

권익위 의견표명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예요. 이번엔 LH가 받아들였지만 늘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오래 산 증거는 전입 기록, 옛 사진, 항공사진.
억울하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도시수자원민원과 044-200-7494).

외할머니 집 앨범은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이런 일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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