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서 옵션비 칸을 보고 멈칫했던 기억
오피스텔 계약서 옵션비 칸을 보고 멈칫했던 기억
2년 전에 민간임대 오피스텔에 들어갔어요. 월세는 괜찮았는데 계약서 뒤쪽에 ‘옵션 관리비’라고 월 몇만 원이 따로 붙어 있더라고요. 뭐냐고 물었더니 시스템에어컨이랑 붙박이장 쓰는 값이래요. 계산 근거는 없었고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나왔는데 딱 이 부분을 손본대요. 민간임대 사시는 분이면 한번 보세요.

세입자한테 제일 좋은 부분

제가 옵션비 따져 봤던 날
입주하고 석 달쯤 지나서 관리사무소에 옵션비 계산 근거를 물어봤어요. 담당자분이 “원래 다 그렇게 받는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서류를 달라니까 본사에 물어봐야 한다고 하고 끝이었어요. 솔직히 그때 좀 화가 났어요.
이번 개정대로면 계약서에 계산 방식이 들어가니까 물어볼 근거가 생겨요. 입주민 몇 명이 모여 회계감사도 요구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100호 넘는 민간임대 단지는 시·도도 조례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할 수 있게 된대요. 시·도가 렌트홈에서 보증금 보증에 들었는지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빼먹었을 때 과태료는 1차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춘대요.
세입자 회계감사 요구 원칙적 수용, 렌트홈으로 등록 여부 확인.
저는 다음 재계약 때 옵션비 산정 방식부터 물어볼 거예요. 이번엔 근거가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