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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서 옵션비 칸을 보고 멈칫했던 기억

오피스텔 계약서 옵션비 칸을 보고 멈칫했던 기억

2년 전에 민간임대 오피스텔에 들어갔어요. 월세는 괜찮았는데 계약서 뒤쪽에 ‘옵션 관리비’라고 월 몇만 원이 따로 붙어 있더라고요. 뭐냐고 물었더니 시스템에어컨이랑 붙박이장 쓰는 값이래요. 계산 근거는 없었고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나왔는데 딱 이 부분을 손본대요. 민간임대 사시는 분이면 한번 보세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알릴 때 관리비랑 사용료 금액이나 계산 방식도 같이 신고해야 한대요. 지금은 기간이나 임대료, 빌린 돈 같은 것만 냈거든요.
세입자한테 제일 좋은 부분

세입자한테 제일 좋은 부분

세입자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 못 한대요. 표준계약서에도 처음부터 낼 관리비랑 사용료를 분명히 적게 하고요.
제가 옵션비 따져 봤던 날

제가 옵션비 따져 봤던 날

입주하고 석 달쯤 지나서 관리사무소에 옵션비 계산 근거를 물어봤어요. 담당자분이 “원래 다 그렇게 받는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서류를 달라니까 본사에 물어봐야 한다고 하고 끝이었어요. 솔직히 그때 좀 화가 났어요.

이번 개정대로면 계약서에 계산 방식이 들어가니까 물어볼 근거가 생겨요. 입주민 몇 명이 모여 회계감사도 요구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100호 넘는 민간임대 단지는 시·도도 조례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할 수 있게 된대요. 시·도가 렌트홈에서 보증금 보증에 들었는지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빼먹었을 때 과태료는 1차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춘대요.

아직 입법예고(7월 14일~8월 24일)라서 시행 전이에요. 그리고 등록 민간임대주택에만 해당돼요. 정확친 않지만 개인 집주인 월세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 계약서에 명시.
세입자 회계감사 요구 원칙적 수용, 렌트홈으로 등록 여부 확인.

저는 다음 재계약 때 옵션비 산정 방식부터 물어볼 거예요. 이번엔 근거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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