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상속 지분 종부세, 9월에 신청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엄마의 상속 지분 종부세, 9월에 신청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작년 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시골집 지분을 조금 받으셨어요. 엄마는 원래 사시던 아파트 한 채가 있으셨고요. 그해 가을 국세청 안내문이 왔는데 엄마는 광고 우편인 줄 알고 버리려 하셨어요. 제가 열어 보니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였어요. 부모님 명의 집이 두 채 된 분이면 이 글 끝까지 보세요.

엄마 같은 경우라면

홈택스 들어가서 해 본 과정
엄마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하는 데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비밀번호를 세 번 틀려서 엄마랑 둘이 웃었어요. 로그인하고 나니 미리채움이 거의 다 채워 줘서 입력은 금방 끝났어요.
세액 모의계산 버튼 눌러 보고 좀 놀랐어요. 신청 전후 차이가 체감상 꽤 컸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말씀 못 드려요.
아 그리고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지분 상관없이 둘이 합의해서 납세자를 정할 수 있대요. 아빠 엄마가 공동명의셨으면 이것도 따져 볼 뻔했어요.
상속·공동명의·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계산, 임대·사원용은 과세 제외.
국세청 우편은 절대 그냥 버리지 마세요. 엄마는 그 뒤로 국세청 봉투만 오면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