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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상속 지분 종부세, 9월에 신청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엄마의 상속 지분 종부세, 9월에 신청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작년 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시골집 지분을 조금 받으셨어요. 엄마는 원래 사시던 아파트 한 채가 있으셨고요. 그해 가을 국세청 안내문이 왔는데 엄마는 광고 우편인 줄 알고 버리려 하셨어요. 제가 열어 보니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였어요. 부모님 명의 집이 두 채 된 분이면 이 글 끝까지 보세요.

올해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국세청이 4.8만 명한테 안내문을 보냈대요. 여기서 신청하면 11월 고지서에 바로 반영돼요.
엄마 같은 경우라면

엄마 같은 경우라면

상속주택 특례예요.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됐거나, 지분이 40% 이하거나, 지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이면 3억 원)면 돼요. 엄마는 셋 다 해당됐어요. 이러면 1주택자로 보고 계산해 줘요.
1주택자가 되면 기본공제가 12억 원이에요. 엄마는 60세 넘으시고 아파트도 오래 가지고 계셔서 세액공제까지 붙었어요. 최대 80%래요.
홈택스 들어가서 해 본 과정

홈택스 들어가서 해 본 과정

엄마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하는 데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비밀번호를 세 번 틀려서 엄마랑 둘이 웃었어요. 로그인하고 나니 미리채움이 거의 다 채워 줘서 입력은 금방 끝났어요.

세액 모의계산 버튼 눌러 보고 좀 놀랐어요. 신청 전후 차이가 체감상 꽤 컸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말씀 못 드려요.

아 그리고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지분 상관없이 둘이 합의해서 납세자를 정할 수 있대요. 아빠 엄마가 공동명의셨으면 이것도 따져 볼 뻔했어요.

작년에 신청했으면 올해 또 안 해도 돼요. 대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든지 요건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해요.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요.
신청은 9/16~9/30, 홈택스에서.
상속·공동명의·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계산, 임대·사원용은 과세 제외.

국세청 우편은 절대 그냥 버리지 마세요. 엄마는 그 뒤로 국세청 봉투만 오면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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