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서 낮게 쓰자”는 말을 들었던 날
빌라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서 낮게 쓰자”는 말을 들었던 날
3년 전 경기도 신축빌라를 보러 갔을 때예요. 분양사무소 실장님이 계약서 금액을 조금 낮게 쓰면 취득세가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솔깃했어요. 집에 와서 찾아보니 이게 다운계약이고, 나중에 팔 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정부가 딱 이 수법을 집중 단속한다고 해서 적어 봐요. 신축빌라 보러 다니는 분이면 꼭 읽어 보세요.

다운계약 쪽 대응

그날 제가 거절한 이유
집에 와서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취득세로 아끼는 건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팔 때 산 가격이 낮게 잡혀 있으면 차익이 커 보여서 양도세가 훨씬 많이 나와요. 체감상 손해가 몇 배였어요.
다음 날 사무소에 전화해서 실제 금액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실장님이 좀 떨떠름해하셨는데, 결국 그 빌라는 안 샀어요. 솔직히 그런 제안을 먼저 하는 곳은 믿음이 안 갔거든요.
아 그리고 특별공급 얘기도 있었어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같은 분들이 기관 추천으로 받는 특공인데, 그 자격을 돈 받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대요. 국토교통부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랑 절차를 손보고 경찰이랑 같이 단속한대요.
수상한 제안은 1644-9782(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지금 사는 집은 다른 곳이에요. 그때 거절한 게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