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간병하며 주소 안 옮겼던 나, 임대주택 물려받기 기사에 멈칫했다

아버지 간병하며 주소 안 옮겼던 나, 임대주택 물려받기 기사에 멈칫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본가에서 1년 넘게 지냈어요. 금방 돌아갈 줄 알고 주소는 안 옮겼고요. 다행히 본가는 자가라 문제 될 게 없었는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를 보고 등골이 좀 서늘했어요. 공공임대에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면서 전입 안 한 분이면 꼭 읽어 보세요.

공공임대 임차인이 돌아가시면 같이 살던 무주택 가족이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전입신고로 같이 살았는지를 봐요. 빚 때문에 보증금 압류될까 봐 전입 못 한 사람들이 여기서 막혔대요.
기사에 나온 분 이야기

기사에 나온 분 이야기

열 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만에 만나서, 뇌경색으로 투병하는 어머니를 임대주택에서 15년 동안 돌본 분이래요. 어머니 돌아가신 뒤 도시공사가 전입이 없다고 퇴거하라고 했대요. 이 대목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권익위가 조사해서 버스·지하철 탄 기록 같은 걸로 실제로 산 걸 확인했대요. 그리고 승계를 허용하라고 의견을 냈고요.
기관마다 달랐대요

기관마다 달랐대요

LH는 이미 전입 안 했어도 실제로 살았다는 걸 보이면 넘겨받기를 해 줬대요. 근데 SH, GH 같은 일부 지방 공사는 규정이 없어서 증명할 기회조차 없었고요. 같은 공공임대인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달랐다니,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또 신용카드 내역을 증거로 달라고 하는 곳이 많았는데, 신용이 낮으면 카드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익위가 휴대전화 발신 내역 같은 것도 증거로 받으라고 17개 시·도 공사 전체에 권고했대요.

아 그리고 저는 그때 아버지 병원 갈 때마다 교통카드 찍은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정확친 않지만 그런 게 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권고라서 각 공사가 규정을 만들어야 해요. 할 수 있으면 전입신고를 해 두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승계가 막히면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전입 안 했어도 실거주 증명되면 승계 가능하게(전국 17개 시·도 공사 권고).
교통카드·휴대전화 기록은 버리지 말고 보관.

아버지는 지금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때 기록들, 괜히 지우지 말고 둘 걸 그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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