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분양지역

경찰행정학과 나오면 정말 경찰시험 무조건 합격할까? 10년차 수험 멘토가 밝히는 공채 vs 경행경채의 냉혹한 팩트

경찰행정학과 나오면 정말 경찰시험 무조건 합격할까? 10년차 수험 멘토가 밝히는 공채 vs 경행경채의 냉혹한 팩트

👉 “선생님, 경찰이 꿈인데 무조건 경찰행정학과를 가야 하나요?”
매년 입시 철과 순경 공채 시즌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찰행정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경찰시험에 자동 가산점이나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학과 이름만 믿고 방심했다가 2~3년 수험 기간을 낭비하는 안타까운 수험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행정학과가 가진 ‘단 하나의 독점적인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수험생은 지원 자격조차 얻을 수 없는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경행경채)’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10년 차 수험 멘토의 시선으로, 순경 일반 공채와 경행경채의 실질적인 합격률 격차부터 대학 45학점 이수 요건의 숨은 함정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 [한눈에 비교] 순경 일반공채 vs 경찰행정 경채 핵심 차이점

1. 지원 자격 요건
일반공채: 18세 이상 40세 이하 누구나 지원 가능 (학력·전공 완전 무관)
경행경채: 2년제 경행과 졸업 또는 4년제 경행과 45학점(필수 6과목 포함) 이상 이수자만 응시 가능
2. 필기 시험 과목 구성
일반공채: 형사법, 경찰학, 헌법 (총 3과목)
경행경채: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총 3과목)
3. 검정제 대체 과목
일반공채: 영어(토익 550점/지텔프 4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3급)
경행경채: 영어 검정제만 반영 (한국사 성적 제출 완전 면제)
4. 선발 시기 및 규모
일반공채: 상반기(3월) 및 하반기(8월) 연 2회 수천 명 대규모 채용
경행경채: 하반기(8월) 연 1회만 실시 (전국 150명 수준의 소수정예 선발)

💡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 과목’입니다.

일반 공채는 까다로운 ‘헌법’을 공부해야 하지만, 경행경채는 학과 수업에서 친숙하게 다루는 ‘범죄학’을 시험 과목으로 치릅니다.

게다가 경행경채는 한국사 검정제 점수조차 요구하지 않아 수험 진입 장벽이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선발 인원이 전국 150명 내외로 적기 때문에 필기 커트라인은 일반 공채보다 오히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년제 재학생 필독! ’45학점 이수 요건’의 치명적인 함정

경찰행정학과를 다닌다고 무조건 2학년 마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지정한 전공 인정 과목 45학점을 채워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아래 6개 필수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이수 6과목: 경찰학개론, 범죄학,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형법총·각론, 형사소송법

만약 교양 수업이나 인정되지 않는 일반 전공으로 45학점을 채웠다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경행경채 응시 자격 미달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서류 전형에서 전원 탈락 처리됩니다. 1학년 때부터 수강 신청 계획을 정밀하게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 10년차 수험 멘토의 실전 필승 전략: “헌법과 범죄학을 모두 잡아라”

제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전략은 ‘공채·경채 투트랙 전략’입니다.

형사법과 경찰학은 두 시험 공통 과목입니다. 차이나는 것은 딱 한 과목, 헌법(공채)이냐 범죄학(경채)이냐의 차이뿐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채 1차(헌법)에 집중하고, 여름방학 동안 범죄학을 보완하여 하반기 공채 2차와 경행경채에 동시 원서를 접수하십시오.
남들이 1년에 2번 시험 볼 때, 여러분은 총 3번의 실전 기회를 잡게 되며 최종 합격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습니다.

#경찰행정학과 #경찰시험 #순경공채 #경행특채 #경행경채 #경찰공무원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경찰시험과목 #경찰행정학과대학 #경찰공무원임용령 #순경시험 #경찰체력시험 #중앙경찰학교

–>

신축빌라 분양지역

이집볼때 같이 보면 좋은집